연금과 건강보험에서 생각해야 할 일
이직표도 잘 구했으니, 이젠 이대로 헬로워크에 가서 실업수당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그전에 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연금
회사원은 무조건 후생연금이라는 형식으로 급료에서 원천징수 되는데요, 이렇게 퇴사할때는 일단 후생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라고 합니다. 구약소 가면 그러한 전환수속도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제까지 한번도 해 본적은 없는거 같아요. 안해도 어떻게 귀신같이 아시고 지로용지를 보내시더라구요.
그래서 내면 국민연금이고 안내면 그냥 미납이고…
저는 이 당시에 안냈던 국민연금을 결국엔 2~3년전도 지난후인 2019년에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햐면 2020년에는 영주권 신청을 염두해 두고 있었기때문이죠. 영죽권신청시 연금납부한 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할 것이고, 그때 미납내역이 있으면 별로 안좋을꺼 같았습니다. 몇만엔 정도의 비용이었기에 그냥 내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미래에 그 내역이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서 연금을 관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2. 건강보험변경: 국민건강보험VS사회보험의 임의 계속
하나더. 건강보험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2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1. 회사보험을 임의 계속한다
2.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한다
보통은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 많이 하시겠지만,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퇴사한 회사의 사회보험을 퇴직후에도 일정기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느쪽이 이득일까를 생각할때 아래와 같이 나누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1.보험료가 저렴한 데로 한다.
2.보험내용이 충실한데로 한다.
먼저 <보험내용>을 기준으로
임의 계속을 했을 떄 와 국민건강보험 전환할 때 2가지경우의 각각의 보험료를 비교하셔서 보험료가 저렴한 곳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국민건강보험이 더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보다 사회보험의 보험내용이 더 충실해서 사회보험을 임의계속하시는 분도 있는듯합니다.
全国健康保険協会
海外で急な病気にかかって治療を受けたとき(海外療養費)
www.kyoukaikenpo.or.jp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각종 수당(자녀출산일시금, 출산수당등등)이 더 붙어있는 경우가 많고, 각종 복리후생프로그램도 있지요(스포츠클럽 할인 이라던가, 보험공사가 계약한 휴양소가 저렴하게 이용가능 하다던가). 각 사회보험 홈페이지에 임의 계속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결정하세요.(위의 홈페이지는 회사에서 당시 제공하던 사회보험의 홈페이지입니다)
회사1이 가입했던 協会けんぽ의 사회보험을 계속유지하고 싶을 경우 체크 해봐야하는 건, 임의 계속이 적용되는 기준과, 수속방법입니다. (위에 링크에 있습니다)
-資格喪失日の前日(退職日)までに継続して2ヵ月以上の被保険者期間があること (보험2달이상납부했을 것)
-資格喪失日から20日以内に、「任意継続被保険者資格取得申出書」を提出すること(신청서제출)
미리미리 체크하지않으면 기일이 지나서 못했네, 할 수 있으니 체크(퇴직하기 전부터 이거는 어찌 할건지 미리 정해 놓으면 좋을 꺼 같습니다)
이번엔 <보험료>를 기준으로 간단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급료명세서에 있는 "건강보험료" 곱하기 2한 금액과 국민건강보험금액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사회보험료는 사용자(회사)와 종업원이 반반씩 내는 보험인지라, 임의 계속을 하실 경우엔 사용자의 몫도 본인이 전부 내야합니다. 국민보험비가 얼만지 어떻게아냐! 관할구약소 보험과에 가셔서 상담받으면 알려줍니다.
<당시 저의경우엔...>
사회보험:14880엔X2=29760엔
국민보험:26447엔(11월분)
즉, 국민보험이 약간 저럼하였기에, 국민보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흑 그래도 비싸요…정말 비싸다...)
국민보험으로 전환하실 경우에는 健康保険資格喪失証明書(건강보험자격소실증명서)를 회사에 부탁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국민보험신청하러가실때, 健康保険資格喪失証明書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를 회사1에 부탁해야 합니다. 여러모로 검색해보니, 이게 일정한 서식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엄청 임의적인 것이더구만요.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양식으로 내주는데도 있지만, 회사양식이 없거나 회사측이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엔 퇴사자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서 걍 회사날인만 받아도 증명서로서 인증이 되는 듯하니, 준비해 가시는 편이 빠른일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協会けんぽ에 올려있는 양식을 예로들면, 입사일이나 소실일, 퇴사일등이 기재되어있습니다. 健康保険資格喪失証明書를 받으시면 가지고 관할구약소 보험과 창구에 가셔서 건강보험 전환 하면 됩니다.
참고로 보험료도 사정에 따라 감면혜택이 있는데요, 그건 자기의사에 의한 퇴사가 아니라, 사용자측의 해고 등 타인에 의한 퇴사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자세한 건 보험과 공무원에게 문의하세요.
▶이 글에서 제가 실제로 취한 일정
17/10/2:회사1에 건강보험자격소실증명서 발급부탁
17/10/4: 건강보험자격소실증명서 도착
17/10/12: 국민보험으로의 변경을 위해 이타바시구약소방문(방문당일 보험증나옴)
이글은…
※최초작성일은 2017년 11월 20일입니다.(최초게시한 블로그에서 이번에 티스토리로 옮겨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적은 내용이 현 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경험한 것을 정리한 것이며, 일본에서 일하시는 분 한분 한분 상황과 조건이 다르리라 봅니다. 따라서, 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노무사나 행정서사에게 문의하시거나, 혹은 헬로워크 및 법무성 홈페이지등을 참고하십시오.
'일본직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본에서 전직2회차::6. 실업수당을 위해 필요한 활동들 (0) | 2021.06.14 |
---|---|
일본에서 전직2회차::5. 실업수당 신청하러 가기 (0) | 2021.06.11 |
일본에서 전직2회차::3. 퇴사후 해야할 일 (0) | 2021.06.09 |
일본에서 전직2회차::2. 취직4일 후에 사표 (0) | 2021.06.08 |
일본에서 전직2회차::1. 두번째 전직 (0) | 2021.06.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