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은 구직활동 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라고 응원하는 취지의 제도이니 돈을 안주려고 수속이 복잡하거나 꼬아 놨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 받아요! 하고 세심하게 여러모로 설명회도 개최하고 공보물도 나눠주고 책자도 딱 알아보기 좋게 줍니다. 그러니 따라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후기정도의 기록을 남겨서 이제부터 실업수당을 받으려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라는 것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당시의 감상과 행적을 잡담스타일로 써볼까 합니다.
활동1수급자격결정
실업수당을 받기위해 나눠주는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헬로워크카드
-고용보험수급자격자 책자(雇用保険受給資格者のしおり)
저는 당시 이케부쿠로의 헬로워크에서 수속을 진행했습니다. 첫번째 이직했을 때는 주소가 신주쿠여서 신주쿠 헬로워크였는데 거기는 외국인은 아예 출장소가 다르던데 이케부쿠로는 그런 거 없더라구요.
고용보험수급자격자 책자는 한 30장?정도로 구성 되어있는 B5사이즈의 책자입니다. 수수하게 생겼지만, 꽤 잘 정리 해놨습니다. 알기 쉽구요.
-실업인정신고서
이 신고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본인의 수급시기를 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라던가, 취직이직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적어 취업활동증명등으로 쓰이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 실업인정신고서에 장난쳐서 부정수급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을 방지하는데에 대한 교육을 힘쓰는 느낌입니다. 이거 쓰는 법은 하나하나 설명회에서 가르쳐줍니다. 수급자는 저기 안에 쓸 내용을 준비해야하지요. 어디어디 면접을 다녀왔네, 헬로워크 컴퓨터에서 몇 건 구인을 찾았네 등등, 그런 구체적인 활동을 하시고 신고서에 기입해야합니다.
활동2 취직준비강습회
아마도 공무원들이 직접 설명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아닌가? 도입부엔 DVD시청이 있었던 거 같기도)...가물가물....몇가지 특징적인 면이 있었어요!
복지 간병업무분야의 구인이 급증하는 현상황에 맞춰서 복지 간병업무분야로 유도하는 내용이 별도로 있더랍니다! !오..진짜 시대를 느끼네요. 이제부터 진짜 간병인 엄청 필요하니까요. 그럼에도 인식은 3D와 다름이 없어서 구인난이죠. 아예 인사담당자들이 헬로워크에 주기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제로 업무체험도 가능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더군요. 그래도 사람 모으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적극적으로 업계를 알리고 소개하려는 움직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취직준비강습회에 참석한 분들의 풍경에 대해서!
예상외로 꽤 장년층이 많았어요(실버사회라 그런가). 아이를 데려온 주부도 있구요(아이소리도 들립니다), 아주 젊은 사람도 있고...이케부쿠로라 사람이 많은 지역이라 다양한걸 수도 있습니다.
강사(공무원인지 파견인지)는 단지 스크립트를 보고 읽는 듯한 느낌입니다. 뭐 공무원의 일이 그런 것이지만...그래도 왠지 엄청 꿀 빠는 느낌...
활동3 고용보험설명회
-고용보험수급자격자증
앞면에는 기본정보 뒤에는 지급내역과 구직활동 이력 등도 적혀있는 서류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접수시에 사진을 내면, 사진을 박아서 고용보험수급자격자증을 줍니다. 이게 중요함 여기에 돈계산에 관련한기초정보가 다 실립니다. 특히 중요한 기본수당(간단히 말하자면, 수당계산에 쓰이는 1일당 지급금액)등이 실립니다.
이 서류는 계속 손에 남습니다. 첫번째 회사때 것도 아직 가지고 있어요. 이거 보면 離職時賃金日額(이직시임금일당금액)같은 항목도 있어서 2장 비교해보면 재미있죠...월급이 그래도 올랐구낭...자기위로...토닥토닥
여기에 나오는 기본 수당이라는게 있는데, 만약 실업수당이 90일간 지급되는 분이시라면, 그 기본수당 곱하기 90일하시면 총 수당 나옵니다. 그만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직 시 임금에 크게 영향을 받겠죠. 나이같은 것도 있구요. 재직기간이 길으면 90일이아니라 120일 150일도 되기때문에...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만, 기본정보는 여기에 나오니 여기 참고해서 대충 계산 때리면 어림짐작 알 수 있습니다.
활동4 실업인정
이제 실업인정신고서에다가 적을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은근 사소한 것도 다 좋아요. 일단 쓰고 봅니다. 특히 첫번째 장을 제출할 때는, 실질적으로는 아무 활동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활동2취직준비강습회"를 구직활동이력으로 쳐주거든요. 걍 그거 쓰면 되요. 참 친절하죠? 그 뒤부터는 상담 받고 면접보고 결과 오고 이런 걸 적어가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사정에 의한 퇴사는 90일간의 수급제한기한이 걸립니다. 수당인정일정까지 취직이 결정 나지 않아야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내정 받아서 취직이 결정 나면, 헬로워크에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면 대상자에 한해서 재취직수당 등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취직하면 실업수당 못받는거 아니냐, 그런 건 없습니다.
실업수당은 구직자의 빠르고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실업수당보다는 재취직 수당이 더 그 취지에 부합하는 터라, 재취직 수당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급여자 조건에 따라서 받는 금액은 다르지만, 3개월에 걸쳐서 받는 실업수당을 딱 모아서 한방에 받는 것 같은 이미지입니다. 빨랑 재취직하면 월급이 나오게되니 가계살림에도 더 좋은 건 말할 것도 없구요. 여러모로 이득이니, 되도록이면 실업수당보다는 재취직 수당을 목표로 활동해 가는게 좋겠죠.
▶이 글에서 제가 실제로 취한 일정
17/10/11:활동1수급자격결정
17/10/18:활동2취직준비강습회
17/10/24:활동3고용보험설명회
17/11/7:활동4실업인정
이글은…
※최초작성일은 2017년 11월 20일입니다.(최초게시한 블로그에서 이번에 티스토리로 옮겨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적은 내용이 현 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경험한 것을 정리한 것이며, 일본에서 일하시는 분 한분 한분 상황과 조건이 다르리라 봅니다. 따라서, 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노무사나 행정서사에게 문의하시거나, 혹은 헬로워크 및 법무성 홈페이지등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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