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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직장

일본에서 전직2회차::7. 조기취직하면 약37만엔 일시금드림

by krheyjin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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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직 수당을 활용하자

실업수당인증 수속을 다 밟으시면, 첫 인증일을 지정해 줍니다. 그 일정까지 취직활동을 하고 증명서등을 제출하면 그 다음 인증일까지는 무슨수속때문에 헬로워크에 갈 일은 없습니다.

당시의 자료

수속은 이제 당분간 없지만, 제도를 더욱더 유익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의도하는 바를 잘 파악하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활동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제한기간 안에 재취업 => 재취직수당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까지 2번 실업수당 신청하러 갔지만, 정작 실업수당 받은 적이 없어요. 수급제한기간(90일)안에 취직이 됐으니까요. 실제로 3년전(2014년정도)에 첫 이직때 받은 재취직수당액수는 279,126엔이었습니다. 어떤가요? 예상보다 큰가요,적은가요? 저는 이때 엄청 크게 느껴졌습니다. 실업수당이라던가 이런것도 잘 모를때이기도 하고, 저렇게 많이 받을지 기대를 안해서 그렇게 느껴졌던 것도 있습니다.

재취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

재취직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당시 헬로워크 이케부쿠로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가 있었습니다.
1.수급수속후, 7일간의 대기기간이 종료한후에 취직, 혹은 개업했을것
2.취직일 하루전날까지 실업인정을 받은후에 기본수당의 지급잔여일이 소정의 급부일수의 1/3이상 있을것.
3.이직한 곳에 다시 취업하지 않았을것. 또한 이직한 사업소와 자본,자금, 인사, 거래면에서 밀접한관련이 없는 곳에 취직했을것
4.수급제한(기본수당이 지급되지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는, 구직자신청을 하고난후 대기기간종료후 1개월간은 헬로워크 또는 직업소개업자의 소개에 의한 취직일 것
5.1년이상 근무가 계속되는것이 확실할 것.(생명보험회사의 외무원이나 손해보험회사의 대리점견습생같이 1년이하의 고용기간을 정해놓고, 고용계약갱신 조건이 일정한 목표달성일경우, 혹은 파견취직으로 고용기간을 정해놓고 고용계약갱신의 가능성이 없을경우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일것
7.과거3년이내한 취직에서 재취직수당 혹은 상용취직준비수당의 수급을 받은적이 없을 것(사업개시에 관련한 재취직수당도 포함합니다)
8.수급자격결정(구직자신청)전부터 채용이 내정되있거나 사업주에게 고용되있지 않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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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8개항목을 전부다 만족시키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1번이랑 8번은 이걸 따로 만족시키는 사람은 별로 없을꺼 같고 3번은 그렇게되면 실업급여 별로 신청하러 오지도 않을꺼 같고, 6번은 당연한소리고, 5번은 조금 애매한경우도 있긴하지만, 계약사원으로 계약해도 계약갱신가능성이 있으면 별무리없을꺼 같습니다.
2번은 수급제한기간이 끝나고, 1/3이 남아있어야하니까 2달분의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취직하면 재취직하면 재취직수당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4번이랑7번이 좀 신경쓰이죠! 4번은 저 한달간은 기업에 직접응모하는경우나 지인소개 같은건 안된다는 소립니다. 리쿠르트캐리어나 파솔캐리어나 각 인력소개업자는 되고요. 7번은 간당간당 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즉, 매년 받을수는 없는거니(실업급여 자체는 고용보험을 1년이상 납부하면 받을수 있음), 전직을 하려면 입사해서 적어도 3년이후에 하는게 좋겠어요! 이거만 놓고보면요.

재취직수당 금액산출방법

위)수급제한중에 취직할경우, 아래)수급중에 취직할경우

위아래중에 위에 해당되기때문에, 5928엔X90일X70%=373,464엔이 되겠습니다. 요컨데, 기본수당(5928엔)의 지급잔여일의70%, 60%둘중하난데, 기본수당 받기도 전에 취직하는거니 복잡하게 따질거 없이 걍 만땅때려서 주는겁니다. 처음에 지급받았을때는 54일분이었는데, 90일의 60%잖아요. 똑같이 기본수당수급전에 취직했는데 이때 딱 내용이 바뀌어 60%에서 70%로 상향조정되었지요. 

미리 내용을 파악하셨다가, 해당되시면 재취직수당을 노리세요!! 수당 받을 요건도 되고, 취직도 결정되면, 입사전날까지, 취직이 됐다고 직접 헬로워크에 알리러가야합니다. 그러면 재취직수당에 대한 안내를 다시한번 창구에서 해주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양식세트를 주지요. 그럼 이제 남은건 서류양식을 회사에 제출해서 메워오는것정도 입니다.

▶저의 케이스◇재취업수당계산시 필요한 날짜계산
※대부분 어딘가에 쓰여져있거나 간단한 계산으로 도출가능합니다.
17/9/15:이직일 離職日
17/10/12:수급자격결정일 受給資格決定日
17/10/12~17:대기7일간 待機(7日)
17/10/18:대기만료다음날 待機満了日の翌日
17/10/18~18/1/17:수급제한3개월간 受給制限3ヶ月
17/11/24:회사4입사예정일

이글은…
※최초작성일은 2017년 11월 20일입니다.(최초게시한 블로그에서 이번에 티스토리로 옮겨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적은 내용이 현 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경험한 것을 정리한 것이며, 일본에서 일하시는 분 한분 한분 상황과 조건이 다르리라 봅니다. 따라서, 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노무사나 행정서사에게 문의하시거나, 혹은 헬로워크 및 법무성 홈페이지등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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