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의 취직활동에 의해 근무할 회사가 결정 났으니 입사준비를 합니다. 대부분 서류작성&서류준비로 점철됩니다.
기업 인사담당자나 노무부서 관계자의 지시에 따르는게 주요 내용이고 주는 서류 잘 작성하고 빠뜨리지 않으면 됩니다.
대부분은 신분증, 급료입금용 통장, 연금수첩, 원천징수표 정도를 기본적으로 제출합니다. 게다가 당시 11월 입사라...11월은 연말정산의 달이어서 연말정산신청서도 적어냈습니다.
이제까지 경험하기 못했던 점이라고 한다면, 상장기업이라 노동조합가입이 필수라는거...정도였네요…(노동조합비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됨 ㅠㅠㅠㅠ커흑) 여기까지는 그냥 준비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이번에 좀 신경 쓴 부분을 중심으로 써볼께요.
1.신원보증서
회사에 따라서 신원보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경우엔 1번째 회사는 보증서제출요구가 있었고, 2번째 회사는 없었으며, 이번 3번쨰 회사는 있었습니다.
참 이게 문서의 내용이 엄청 엄격해서, 이 문서를 가져다 일본지인들에게 보여주고 협력을 부탁하면 손사래를 칩니다.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도, 솔직히 효력적으로는 보증서와 다름없다고 느껴지는가 봅니다. 물론 제가 부탁한 그 친구와의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았을 수도 있구요.(그래도 나름 한 10년 알았는데…) 여튼 이런 이유로 하여 거절 당하여도 별로 섭섭하고 그런건 없었습니다. 충분히 그럴수 있다고 생각 했었기 때문에요.
도대체 내용이 어떻길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위하여 설명해보자면 "본 입사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을 경우, 입사자가 감당하지 못할 시 손해배상을 보증인에게 청구하겠습니다(보증인의 보증기간은 5년에 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무섭죠??ㅎㅎ 이런 건 좀 타인에게 부탁하긴 그렇고 매우 매우 친한 친구 아니면 기본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부탁 해야 하는데, 외국인노동자의 가족은 외국에 있죠.ㅎㅎㅎ
첨엔 일본국외 거주중인 가족도 쓸 수 있나..인사 담당자 등에 상담한결과, 가족의 동의가 있었다는 전제로 대필로 제가 적어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국 제가 대신 썼고(한국 주소는 영어로) 도장은 보증인본인의 이름의 것이라고 해서, 급하게 일본에서 동생이름으로 도장을 하나 팠습니다. 급하게 파느라 4000엔이나 줬네요 ㅠㅠ 홀홀단신 일본으로 오면 참 이런 경우가 곤란함;;;어디 부탁하기도 그렇고 ㅠ. 그렇다고 저당 잡을 자산이 있는것도 아니구요. 일본 오셔서 일하실 분들은 가족 도장 하나 가져오시면 이럴 때 도움 될지도 몰라요.
2.주민세
회사를 그만두면 특별징수에서 일반징수로 바뀝니다. 그러니 취직을 하면 다시 특별징수로 바꿉니다. 특별징수는 원천징수로 내는 거고 일반징수는 그냥 개인이 지로용지로 내는 건데, 바꿔야하는 강제성이 있는지 어떤 지는 모르지만, 세금은 딱딱 연체없이 내기위해서 특별징수로 돌립니다.
당시에 저는, 9월15일로 회사1을 그만두었으니, 10,11,12월(3분기:46000엔)과 1월,2월,3월(4분기:46000엔)로 구성된 주민표납세지로용지가 2장 날아옵니다. 이중 3분기는 10월30일이 납부 기한이어서 내버렸습니다. 취직이 됐을 때는, 남은 4분기용 지로용지만 총무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입사 후 한 2주후 정도에 특별징수로 바뀌었다고 구약소에서 연락이 우편으로 오더라구요. 이거는 총무과나 인사담당자에게 딱히 통지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는지는 몰랐는데, 10월에 지로용지 날라 왔을 때 거기 안에 들었던 안내문에 이와 같은 내용이 써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일반징수에서 특별징수로 변경이 완료되면 구약소에서 변경됐다고 안내장 하나 오고, 회사에서도 통지서를 보내줍니다(給与所得等に係る特別区民税・都民税 特別徴収税額の変更通知書). 아 그럼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는구나 하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분기납부에서 달달납부로 변경됩니다. 제가 사는 구(区)에서 발행하는 건데, 이게 회사본사에서 오는거보니 구약소→회사→저 인가봅니다..같은 돈이어도 백수 때 한번에 46000엔 띵겨가는거랑 ㅠㅠ 달달히 분할돼서 나오는 것의 체감온도란. ㄷㄷ
3.개인연금
저는 라쿠텐 증권에서 개인연금을 붇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연금은 연금불입액이 급료에서 원천징수 된다거나 하지는 않는데, 근무하는 회사가 바뀌면 라쿠텐 증권에도 회사가 바뀌었다고 연락을 하고, 고용처 변경수속을 해야합니다. 이유는 아주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아마도 기업확정연금을 하는 회사에 소속이 되면, 개인확정연금의 연금액불입상한액에 영향을 끼쳐서 그런거 같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서류작성을 싫어한다 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는게 총무과가 하는 일인 거니 걍 부탁하시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연금을 하고 있어서 수속을 해야 하니 적어 달라고요. 그럼 다 해줍니다.
입사일에 전부 제출할 서류는 다 모아서 가고 싶으니 증권회사에도 미리미리 전화해서, 서류양식 보내 달라고 해서 미리 갖춰 두면 편하겠지요 :-)
▶이 글에서 제가 실제로 취한 일정
17/10/2:주민세 납세지로용지가 우편으로 도착
17/10/30:주민세 납부(3분기)
17/11/24(입사일):주민세지로용지를 회사 총무과에 제출
17/12/5:주민세 납입방법 변경통지(관할구약소에서)
17/12/8:特別徴収税額の変更通知書 도착(회사본사에서)
이글은…
※최초작성일은 2017년 11월 20일입니다.(최초게시한 블로그에서 이번에 티스토리로 옮겨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적은 내용이 현 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경험한 것을 정리한 것이며, 일본에서 일하시는 분 한분 한분 상황과 조건이 다르리라 봅니다. 따라서, 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노무사나 행정서사에게 문의하시거나, 혹은 헬로워크 및 법무성 홈페이지등을 참고하십시오.
'일본직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본에서 전직2회차::12. 내정후 서류정리 (0) | 2021.06.29 |
---|---|
일본에서 전직2회차::11. 재취직수당 (0) | 2021.06.28 |
일본에서 전직2회차::9. 면접보러 다니기 (0) | 2021.06.17 |
일본에서 전직2회차::8. 전직 에이전시의 안과 밖 (0) | 2021.06.16 |
일본에서 전직2회차::7. 조기취직하면 약37만엔 일시금드림 (0) | 2021.06.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