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받았겠다 이제 끝인가~ 싶지만 조금 남아있어요. 이직과 동시에 저에게 날아들었던 모든 절차들을 다시 회사 경유로 돌립니다. 그래 봤자 남은 건 건강보험 정도지만요.
1. 건강보험을 변경하자
회사에서 사회보험 가입이 완료되면 새 보험증을 줍니다. 그러면 보험증이 2개있는 상태가 되는데, 국민보험은 다시 구약소에 반환하면 됩니다. 실직하고 구약소에서 국민보험에 가입했을 때 줬던 안내책자에도 쓰여져 있습니다만, 반환용 봉투에, 국민보험 보험증이랑, 새로 나온 보험사본을 첨부해서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편으로만 끝나는 수속이 좋지, 그놈의 구약소 좀 오라 하지 않았음 좋겠어요, 시간 빼기도 힘들고 진짜.
2.고용보험 재가입 확인
고용보험도 재가입이 되면, 재가입 됐다고 알려줍니다. 이제까지 총 2사 경험하면서...연급수첩에 붙여 주시던데, 이번회사에는 걍 딸랑 한장 만 주네요.(게다가 사본...저 위에 2장은 원본이거든요..두께가 다름) 날짜확인 가능하면 되고 잘 가입된 거 확인 가능하면 된 거니 상관은 없지만....저는 걍 이것도 함께 연금수첩에 붙여버렸습니다.
이제 다음 전직은 최소3년후에 하는 걸로ㅎ아....참고로..재미삼아, 3년간 고용보험 얼마냈나를 계산해 봤습니다. 총 42,192엔 이었습니다. 받은 돈을 생각하면 낼만하죠?ㅎ
3.법무성홈페이지에서 고용처 변경을 하자
참..이게 중요한지 어쩐지...이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비자연장신청 했을 때 알았습니다. 그건 글 끝자락에서 얘기하도록 하, 일단 법무성 홈페이지에 관련내용을 일단 확인해봐요.
수속대상자:계약기관의 명칭 이나 소재지의 변경, 혹은 소멸했거나, 계약기관과의 계약종료 혹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 한 취로비자(...비자종류명이 나열되있음...)를 가진 중장기 체류자
좀 귀찮아서 대충 적었는데, 요컨데, "비자에 변경사항있으면 신고하셈"이라고 되어있어요. 저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으니 일단 신고는 합니다.
그 아래 신고기간: 위 변경사항이 생긴 후 14일 이내라고 되어있는데, 음...솔직히 그건 좀 힘들기때문에, 걍 무시.
원래대로라면은, 그만둘 때도 신고 해야하고, 다시 계약할 때도 신고해야하는건데....
저는 걍 다시 계약 할때만 신고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강제성이 있는거 같지도 않고, 안한다고 독촉하는것도 아닌거 같은데 정체가 뭘까요. 그치만 일단 아얘 안하는 것 보다는 일단 해놓는게 좋으니까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만둘 때마다 바로바로 신청하면, 단기간에 그만두게되었을 때 수습이 안되니까 어느정도 안정성이 보일 때 하는게 좋겠다는 편입니다. 저는 이거 할 타이밍을 고용보험가입완료 시점으로 잡았습니다.
이 수속은 인터넷에서 한큐에 가능해요. 수속하시기전에 계정을 만드셔야 하구요. 예전에 만드신 계정이 있으시면 비밀번호 찾아놓으셔야 해요. 각종 메뉴들...이번 저의 경우는 "新たな契約を締結した場合"가 되겠죠. 퇴직한 회사와 전직한 회사의 주소등도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세용.
아래 URL이 해당 홈페이지입니다.
https://www.ens-immi.moj.go.jp/NA01/NAA01S/NAA01STransfer
<2020년에 추가 기입>
저 당시에는 왜 법무성 홈페이지에서 고용처 변경을 해야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로부터 1년후에 가지고있던 비자가 끝나고 현재 직장에서 취로비자를 연장해야 할 때, 비자연장수속 창구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취로비자 기간 내에, 전직을 하신 경우엔, 전직한 증거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법무성 홈페이지에 등록하셨나요?”
물론 저의 답은 “NO”였습니다. 재취직한 곳의 정보는 넣었지만, 퇴직한 정보는 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자연장에 불이익이 있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퇴직증명서”를 제출하는 걸로 증명했습니다. 재취직 했다고 막 전 회사에서 받은 서류들 버리지 않아서 다행이기도 했고, 법무성 홈페이지에 고용처 변경을 해야 하는 이유도 조금은 알았습니다. 사업장에 따라서는 퇴직증명서를 요구해야 주는 곳도 있으니 꼭 말씀 하시구요. 비자연장을 머지않는 미래에 예정하고 계시다면, 서류는 잘 안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글에서 제가 실제로 취한 일정
17/12/6:새 보험 나온날
17/12/18: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완료된 서류를 줌
17/12/18:고용처 변경신청
18/1/19:구약소에서 보험 전환 완료됬다는 통지가 도착함(보험료도 재조정)
이글은…
※최초작성일은 2017년 11월 20일입니다.(최초게시한 블로그에서 이번에 티스토리로 옮겨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적은 내용이 현 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경험한 것을 정리한 것이며, 일본에서 일하시는 분 한분 한분 상황과 조건이 다르리라 봅니다. 따라서, 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노무사나 행정서사에게 문의하시거나, 혹은 헬로워크 및 법무성 홈페이지등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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