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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직장

일본에서 전직2회차::11. 재취직수당

by krheyjin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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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한 곳 4일만에 때려치우고, 한때는 어떻게 될까 눈앞이 깜깜한 시절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허허 감개무량...ㅠ 이제 저의 노력이 보상될 시간만 남았어요. 실업급여를 받기전에 취직하면 나오는 재취직수당은 꼭 받으세요. 열심히 적금 부숴가며 한 취직활동에 적잖은 보상이 됩니다.

<재취직 수당 신청하기>

입사일 전날까지 헬로워크에가서 취직이 되었음을 알립니다. 일단, 취직이 됐다고 헬로워크에 알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물어보니까 이거는 우편으로 딸랑 서류만 보내면 안되고, 이 당시엔 직접 와서 말해야했어요. 정 그럴 시간이 안되면 또 상담달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뭐 애지간하면 입사하기 전에 조금 시간 빼서 가는 거죠.

1.갈 때 준비물

雇用保険受給資格者証
失業認定申告書

5번항목을 기입해서 제출!

채용증명서도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은데, 회사에 기입을 부탁해야 해서 거의 지참은 불가능합니다. 그니까 일단 이 2가지만 가져갑니다. 수급자 자격증은 도장찍어주고 다시 돌려줍니다. 인증신청서랑은 빠이빠이. 이때 창구에서 재취직수당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수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세트를 주니까 받아옵니다.

2.헬로워크에서 받는 서류

「再就職手当」を申請される皆様へ(안내서)
再就職手当支給申請書
離職前事業主との関連及び雇用期間についての証明書
서류작성법 안내서
발송용 봉투(미리 수신자가 헬로워크로 되어있습니다.)

신청서는...인터넷에서도 작성할 수 있게 해 놨는데, 제가 해본결과, 걍 헬로워크 직원한테 받는 게 나아요...;(컴퓨터로 미리 작성해서 입사하기 전에 회사 들렸을 때 다 드렸는데...결국 헬로워크가니 몇개 서류를 더 받아서 다시 추가로 제출해야했다능-ㅅ-...)

재취직수당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부탁합니다. 이거는 서류 기입법인데, 실제로 쓰는 건 거의 회사담당자니까 걍 회사담당자에게 참고하시라고 드립니다. 물론 그분들은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라 쓰시는 법 정도야 아시지만..그래도 배려차원에서…(아주 작은 회사에서는 회사담당자가 잘 모르거나, 노무 업무를 겸직하고 있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걍 넣어두는게 무난합니다)

하나 더 중요한 서류는 "채용증명서"인데, 이거는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시오리 맨 뒷장에 같이 붙어있어요. 그거 떼어서 작성부탁하면 됩니다. 서류들이 갖춰지면 헬로워크에 송부합니다. 이 서류들이 다 모일때까지 2주정도 걸렸는데(회사사정)
최종적으로는,

再就職手当支給申請書
離職前事業主との関連及び雇用期間についての証明書
採用証明書
雇用保険受給資格者証
 
이렇게 4점을 첨부해서 우편함에 넣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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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취직 수당이 입금완료 되었습니다.

완료 됐다고 연락이 우편으로 오지만, 그전에 이미 은행입금이력으로 확인은 했습니다.

쨘 ㅎㅎㅎㅎ계산한 금액 딱 맞췄습니다.신청우편 보낸 후 2주정도 걸렸구요. 이런 시간감각을 잘 생각하셔서 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직 잘 해놓고 또 막 급료마감일이랑 지급일 사정때문에 정작 2달째부터 급료가 나오는 사업장도 많이 있기에 ㅠㅠㅠㅠ저도 20일날 안나왔으면 정말 담달 어쩌지...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하면 3년간 냈던 고용보험 본전은 되찾는 거 같아요.
하지만, 결코 이게 가장 추천 드리는 상황은 아니고, 가장 이상적인 건 휴직을 안하고 계속 돈 버는 게 가장 돈 버는 거 아닐 까요. 이직하는데 여러모로 시간도 노력도 많이 드니까요.
여튼 여기까지 끝내 놓고 저는 마음 졸였던 것도 한 씨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 제가 실제로 취한 일정
17/11/22:헬로워크에 취직사실을 알림
17/11/24:회사에 서류작성 요청
17/12/6:회사총무를 통해 서류를 받음
17/12/7:우편으로 재취직수당 서류들을 헬로워크에 
17/12/20:재취직수당 입금확인

이글은…
※최초작성일은 2017년 11월 20일입니다.(최초게시한 블로그에서 이번에 티스토리로 옮겨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적은 내용이 현 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경험한 것을 정리한 것이며, 일본에서 일하시는 분 한분 한분 상황과 조건이 다르리라 봅니다. 따라서, 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노무사나 행정서사에게 문의하시거나, 혹은 헬로워크 및 법무성 홈페이지등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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