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직수당 이외에도 취업촉진정착수당이라는 돈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플러스냐!!전혀 그렇진 않지요…원래는 이 취업촉진정착수당을 안 받을 수 있으면 좋은거예여!! 이거 받아서 이 때 전직때 받은 각종수당이 좀 넉넉히 잡아서 50만엔 좀 안되는 거 같은데, 본인월급수준에 따라서 체감은 다르지만서도 대충 2~3개월 월급보다 적잖아요 ㅠㅠ.
한때 DODA(큰 전직 에이전시)에서 내놨던 카피라이트가 今より良い会社、以上!였는데,
전직활동은 진짜 저 한마디로 압축되는 것 아닐까요? 전에 있던데보다 좋은데로 가면 장땡.
직무환경도 직무내용도 직급도 봉급도 다 전보다 좋으면 장땡.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하니까요. 근데 인간일이 다 그렇게 100% 가나요--;;직무환경은 좋게 하고 봉급은 더 깎이고 이런 상황도 있는것이죠.
<취업촉진정착수당>
다른 조건에 비해서 봉급을 희생하신 경우엔 보전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취업촉진정착수당 입니다.
봉급은 생활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칠때가 있고 행정쪽 입장으로서도 역시 고용보험을 내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그 시스템도 돌아가는것이니, 자자..월급 깎여서 힘들지???쫌 살림 보태줄께. 그니까 딴맘 품지말고 지금 거기서 좀 더 힘내봐~하고 독려해 주는것이라고 할까요. 이 제도의 존재에 대해서 첫 전직할때 알았지만 그때는 연봉 높여서 간지라 안내 받아도 바로 쓰레기통에;;;;
취직한지 얼마 안돼서 이 안내가 집으로 옵니다.
제가 취직을 17년 11월 23일 했는데 이 서류가 12월 18일인가에 왔으니까요. 거기에 이런 수당이 있고 수급 조건은 이렇고 수속은 이렇게 하라 다 있습니다. 그거 걍 읽으시면 되지만 일단 함 정리해볼까욤.
취업촉진정착수당(수급자격과 신청서류)
1.수급자격(하기 전부 해당시만)
재취직수당을 수급했을 것
재취직수당을 받은 사업장에 6개월이상 취업중일것
재취직수당을 받은 사업장의 급료의 6개월치가 전 직장에서 받은 급료보다 적을것(정확히는 賃金日額)
2. 필요서류
취업촉진정착수당신청서
고용보험수급자격자증
임금대장 혹은 급료명세서의 사본
타임카드등 출근장부의 사본
3. 신청서류제출처
이 안내를 보내준 헬로워크
1.일단은 내 신청서를 작성
이건 걍 안내대로 주소랑 뭐 개인정보들 메우면 되요.. 그대로 이거 작성하는데 딱 보니 주소가 구区부터 들어가네요????? 아 그렇죠...헬로워크는 주소에 기반해서 관할하죠. 안내서류에는 재취직수당을 처리한 헬로워크에 신청하라고는 되있는데..정말 그걸로 괜찮을까???나 이제 쿠키시민인데--;;;(재취직수당을 12월에 받았을땐 이타바시 구민이었지만 그 다음해 5월에 사이타마현 쿠키시로 이사왔습니다)재취직수당은 이케부쿠로에서 받은지라..
이럴땐 Call...바로 이케부쿠로 쪽에 물어봤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냐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케부쿠로도 쿠키도 양쪽다 처리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능 걍 이케부쿠로로 하기로...(아무래도 처리이력이 이케부쿠로에 있으니까요...)대신에 서류를 보낼 때 주소이전한 사실을 잘 알 수 있게 주소증명서류를 보내 달라고 하더라구요. 안내서류는 이런데까지 커버쳐 주지 않으니 의문점은 이렇게 해결하고 고고 하세영.
쿠키에서 진행할 경우엔 쿠키에 연락해서 어떻게 하는게 확실한지 물어보라 하더라구요...그래 뭐든 물어봐야해.
2.회사에 서류처리를 부탁
신청서에 본인 적는 란은 다 적고
회사 적는 부분이 따로 있으니 이제 회사와 이야기를 해야죠. 회사 어차피 자기네들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걍 해줍니다.
회사에게 요청할 서류가 있는 입장이니 정중하고 알기 쉽게 이왕이면 보내봅시당
저 맨 앞장의 안내문은 회사에 보내라는 문서는 아니지만...일단 내가 이러이러한게 꼭 필요하니 “좀부탁 해요><” 라는 의미로 해당부분 형광펜 쳐서 같이 보냈습니다.
급료명세는 우리 회사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제가 준비한다는 인식으로 형광펜은 안쳤고...타임카드 라는게 그 비스끄무리한 거의 존재는 알고 있는데 그게 맞을지 모르는거랑...걍 안내서에 사업장에 요청하라 되어있으니 걍 두말 말고 그렇게 합니다. 솔직히 노무는 전문직들이라 뭐 제가 여기까지 안해도 그분들은 다 아실테지만...그래도 사람이 부탁하는 자세 같은 것도 있고 본인도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는 잘 알아둬야 하구요. 이런 거 구비하는데 누락이 있으면 또 그거 커버하느라 어마어마 하게 시간 잡아먹습니다. 그니까 한번 처음에 할 때 잘 해야함.
저는 현장파견나와 있으니까 우편으로 소속지점에 서류를 다 보내고 지점에서 다시 본사로 서류를 송부하여, 그걸 다시 본서에서 지점으로 그리고 저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한 10일정도 소요 되네요.
그랬더니 임금대장과 업무일보(=타임카드)를 같이 주시네요...제가 본적이 없는 형식으로.
게다가 이거 뿐만 아니라 이 내용에 틀림이 없다는 添え状까지..우리 회사 싸장님 직인까지 찍어 보내오네요..아이구 황송해라. 감사합니다. 꼭 받은 수당은 살림에 유용히 보태겠습니다.
3.서류 송부와 수당입금
자~ 헬로워크에서 신청용 서류 보내줄 때 신청용 봉투랑 답신용봉투를 같이 주었으므로 신청용봉투에 각종 서류와 답신용봉투(자기 주소랑 이름 적어서)를 동봉해서 우체통에 투척합니당 ㅎㅎㅎ
그리고 이제 기다림...이거 처리할 때 얼마나 걸릴까요? 재취직 수당도 그렇게 몇 개월 걸리고 그러지 않아서 깜놀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서류를 송부하고 2주일후에 154,098엔을 입금받았습니다. (입금이 먼저 되고 서류는 늦게 오네요..이건 재취직수당때도 그렇고 각종 세금환급도 이럼) (아주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전직의 월급에서 한 11%정도 낮아진 임금으로 지금 회사에 왔고 수당 상한선이 160,056엔인데 거의 근접하게 받았네요.
한 1주일만에 받으셨다는 분도 계시고 한달 걸렸다는 분도 계시고 천차만별인데...그래도 대략 넉넉히 1달 예상하시면 될꺼 같애요. 참고로 수당 계산방법은
{이직전賃金日額(B)-재취직후 6개월간의 임금 나누기 180한 금액(A)}X재취직후 일한 날짜가 지급일이고...
※여기서 말하는 A의 임금이라는 건 “임금+교통수당+커미션을 총합한” 세전 임금입니다.
※재취직후 일한 날짜는 급료지급이 월급제나 일급제냐 등에 따라 좀 다릅니다.
위의 계산식으로 계산된 금액이랑 상한금액이랑(안내종이에 상한금액이 적혀 옵니다) 비교해서 적은 쪽을 지급합니다.
상한금액 설정이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서...재취직을 빨리 하셔서 재취직수당을 실업수당의 70%를 받은 경우엔 취업촉진정착수당 상한금액도 70%를 적용하네요. 실업수당60%는 취업촉진정착수당도 60%구요.
즉..실업수당의 70%,60%라는건 재취직 타이밍에 전적으로 달린 것이므로 실업수당 기다리시 마시고 빨랑빨랑 취직하셔서 재취직 수당도 타시고, (수입면에서 타협을 보신경우엔) 이런 소득보전제도도 최대로 이용하시길 바래요. 결코 적은 세금 내고 일본에 살고있는 거 아니니까요.
맺음:
마지막으로 길고 길었던 이 포스팅 봐주셔서 감사하구용~
...취활하시는 분들~ 파이팅하세여^^!!!
▶이 글에서 제가 실제로 취한 일정
17/12/18:취업정착촉진수당 안내가 우편으로 도착
18/6/6:회사에 서류기입을 부탁함
18/6/15:회사에서 서류가 도착함
18/6/16:서류를 헬로워크로 송부함
18/6/30:취업정착촉진수당이 입금됨
이글은…
※최초작성일은 2017년 11월 20일입니다.(최초게시한 블로그에서 이번에 티스토리로 옮겨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적은 내용이 현 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경험한 것을 정리한 것이며, 일본에서 일하시는 분 한분 한분 상황과 조건이 다르리라 봅니다. 따라서, 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노무사나 행정서사에게 문의하시거나, 혹은 헬로워크 및 법무성 홈페이지등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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